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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드라마TV다시보기 2024. 7. 17.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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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영세사업자들의 근로의욕을 끌어올리고 부족한 생활여건을 개선시키고자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이 넘는 금액까지 받을수 있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100% 받을수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신청자격 기준에 요건 입니다

1.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을 통해 다양한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지급 금액을 달리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그에 따르는 혜택이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소득 요건

소득 요건을 통해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꼭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3.재산 요건

재산 요건에서는 부동산과 차량 등 합계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에게 전세를 들어 사는 경우에는 금액산정에 있어서 약간의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주택가액을 정확히 확인해보는게 필요합니다.

4.신청 제외 항목들

신청 제외 항목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가 포함되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가능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혹은 가족의 부양자녀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도 신청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구분

1.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선택 가능

근로장려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래 근로장려금 지급의 취지가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평균적인 소득여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일정 부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의미이기에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도 지급 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2.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소득과 같이 있는 경우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법이고, 반기신청은 소득활동을 한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차이를 보완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체감도를 높여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반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전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중 35%를 지급 받고 이 후 나머지를 지급 받게 됩니다. 생활 여건이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이나 모바일(카톡 문자 등)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PC, 모바일, ARS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간단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지역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니 꼭 확인하고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니 만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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